정수기렌탈(㈜현성전자)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풀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16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아래 기준을 운영합니다.
1. 분쟁이 생겼을 때의 순서
1. 고객센터 1644-5019 (평일 09:00~18:00)로 접수합니다.
2. 담당자가 3영업일 이내에 1차 상담을 합니다.
3. 회사 정책상 해결할 수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정수기는 케어 방식(방문케어·셀프케어)이 구독 조건에 따라 달라, 케어와 관련한 문의도 같은 순서로 접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회사와 풀기 어려운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www.kca.go.kr 에서, 전화는 ☎ 1372 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주소는 www.ecmc.or.kr 입니다.
3. 청약 철회
구독 계약을 맺고 7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철회가 제한됩니다.
-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뒤 고객 과실로 훼손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워진 경우
- 고객 주문 사양에 맞춰 따로 만든 경우
4. 환불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 설치 전 환불은 3영업일 이내에 전액 돌려드립니다.
- 설치 후 7일 이내 환불은 7영업일 이내에, 회수비를 뺀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 약정 중도 해지는 14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5. 교환·반품 비용은 누가 내나요
- 제품 하자나 오배송이면 회사가 부담합니다.
- 고객의 단순 변심이면 왕복 배송비와 회수비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6. 고장 수리(A/S)
구독 기간 중 생긴 제품 고장은 100%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유상수리로 바뀝니다.
- 낙하, 침수, 외부 충격 등 고객 과실로 생긴 고장
- 낙뢰, 화재,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고장
- 정상적이지 않은 사용 환경
7. 위약금 계산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위약금 = 약정 할인 누계액 × (잔여 약정 개월수 ÷ 전체 약정 개월수) × 10%
8. 사업자 정보
상호는 ㈜현성전자, 대표자는 남윤성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519-87-0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제2018-서울광진-0086호, 대표번호는 1644-5019 입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작성했습니다.